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§88①⑽의 “분양권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1-법규소득-1471 [법규과-1603] 선고일 2022.05.25

소득세법(2020.12.29.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제64조제1항의 법문상 “분양권”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, 소득세법(2020.12.29.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제64조제1항의 법문상 “분양권”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
○질의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로 ‘00.00.00.양도하였음(보유기간 1년 미만)

* 본 건은 2020.12.29.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검토함

2. 질의내용

○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, 소득법§64에 따른 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구 소득세법 제64조【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(이하 "부동산매매업"이라 한다)을 경영하는 거주자(이하 "부동산매매업자"라 한다)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(분양권에 한정한다)·제8호·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등매매차익"이라 한다)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23, 2017.12.19, 2020.12.29>

1. 종합소득 산출세액

2.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

  • 가.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
  • 나.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구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6.9, 2020.8.18, 2020.12.29>

10. "분양권"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